[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지난 4월4일 발생한 산불피해 이재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5월8일부터 5월1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서를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산불피해 지원금 50만원이상(재난지수 300~500에 해당) 지원받은 자로 관할 읍면에 등본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이재민 적격 여부 및 산불 당시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하며, 산불이 발생한 날인 4월 4일로 소급하여 개시하여 10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소급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 약국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비급여 항목 제외) 고성군에서 향후에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이고, 외래 진료비는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 종합병원) 2000원이며, 약값은 500원이다.

군 관계자는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이재민들이 피해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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