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에 따른 구분만 있을 뿐, 생태자연도 무시하고 금액 산정

[환경일보] 생태 가치가 빠져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 시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생태계를 훼손하는 면적과 훼손되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해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자연환경을 보전·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에는 해당 지역의 용도만 반영할 뿐, 3단계로 구분되는 생태자연 가치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 있다.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법의 취지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있기 때문에 생태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식생·지형·생물 등 자연환경 자료를 토대로 전 국토의 생태자연 가치를 3단계로 구분한 생태자연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용도지역만 같다면 1등급이나 3등급이나 마찬가지로 생태자연도를 무시한 채 같은 액수의 협력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할 때 기존 용도지역 계수와 함께 생태계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생태계 가치를 잘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과금 산정 시 생태 가치를 반영해 제도의 취지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