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공공기관에만 적용 → 규모와 관계없이 전면 확대

송옥주 의원

[환경일보] 국가‧자치단체 근로자 부문, 공공기관에 대해서 민간기업과 같이 50인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장애인 고용 의무를 규모와 관계없이 전면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추진을 위해 현재 50인 이상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의무이행을,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적용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전면 적용하고 있지만 국가‧자치단체 근로자 부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 같이 50인 이상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공공부문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제한하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오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확대 측면에서 공공부문 의무이행 전면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 의무고용도 법률로 규정

한편 민간기업에 대한 의무고용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지만,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시설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의 인증이 제한돼 근로사업장 등의 경우 최저임금 지급 등 표준사업장 인증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 지원 및 저소득 장애인 소득향상 등 장애인노동자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 여건 개선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제한을 삭제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산업‧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시설‧장비 보강을 지원하고 생산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도록 개정했다.

송 의원은 “현재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육아휴직, 산재노동자에 대해서만 운영 중인데, 장애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장애상태 악화,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휴직이 고용단절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노동자가 병가‧휴직을 내는 경우 고용단절을 해소하고자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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