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고 차량운행 못한다

[군위=환경일보] 강광태 기자 = 군위군은 오는 22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단속에 발맞추어 관내 전 지역에서 고질적,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일제단속을 위해 재무과 및 경제과 직원 4명으로 영치단속반을 편성하고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핸드폰 및 차량영치시스템을 가동해 관내 차량 밀집지역에서 차량번호판 영치 및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과 차량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또한,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CCTV)의 단속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통하여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등 건전한 조세정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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