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설명회 ‘혁신정책장터’ 5월17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한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중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해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설명회 혁신정책장터는 ‘장터’를 컨셉으로 개최된다. 과일장수가 가장 먹기 좋은 과일을 잘 골라 가판대에 올려놓듯이 지역 주민과 민간 전문가가 직접 고른 17개의 우수한 혁신정책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주요 사업내용 및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으로 선정된 사례를 처음 기획한 공무원들이 직접 사례를 설명한다. 단순히 사례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구상하게 된 배경이나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싶은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각자 관심 있는 사업을 들어보고 우리 자치단체에도 도입될 수 있을지를 꼼꼼히 따져볼 예정이다.

사업 설명회가 끝나면 6월7일(금) 까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 자치단체에서는 각 사례들이 우리 지역의 환경에 맞춰 어떻게 정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공모에 지원하게 된다.

공모접수 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데모데이(demoday)’를 개최한다. 사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들이 사업계획을 발표하면 민간전문가·확산사례 담당자들이 일종의 ‘투자자’가 되어 사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총 35억이 자치단체 사업 추진비로 지원되며, 사례별로 각 자치단체에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성공적인 혁신이란 결국 주민이 혁신의 성과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고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들을 계속해서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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