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은 최근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가 늘면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지난 5. 3일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일원에서 참두릅 18kg, 개두릅 18kg을 각각 불법 채취한 김모씨 등 2명을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40여명이 합동하여 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산나물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으로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인터넷동호회·카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마을 · 숲사랑지도원 · 산림보호단체 · 입산로 주변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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