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신청 6000명 중 정부 지원 피해자는 1/3에도 못 미쳐

조명래 환경부 장관,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전현희 국회의원과 발표자들  <사진=김봉운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와 판정을 신청한 피해자 6000여명 중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는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와 가해기업의 무책임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입장과 견해는 좁혀지지 않고 서로에 주장이 더욱 날카로워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9년,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개선 국회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주최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봉운 기자>

전현희 의원은 “많은 피해자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드릴 발전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환경노동위원으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와 ▷성균관대학교 정해관 교수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임종한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김재용 교수, 홍수종 교수, 장용혁 변호사, 주영글 변호사가 의견을 개진했다.

환경부, 가습기피해자 대책 발표

환경부는 피해자 지원제도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운영(2018년3월부터 시행) ▷콜센터 운영(전문인력으로 구성, 5개 파트로 구분해 답변) ▷건강모니터링(질환범위의 확대를 위한 근거로 사용) ▷피해자 심리상담(심리상담 대상자 중 고위험군 도출 및 의료기관 연계방안 마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지원 조사 및 판정 현황  <자료제공=환경부>

특별법 개정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정의를 확대시키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자격 규정 및 추천을 통해 피해구제위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피해자 단체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했다.

시행 이후 변화 비교<자료제공=환경부>

또, 피해자 단체 지원 근거(제9조제4항)를 마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추모사업, 조사연구사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 변경과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관련 조정 그리고 특별구제계정 관리·운영 주체 변경(환경산업기술원장→환경부장관),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추가(제31조, 제33조)됐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20년→30년)을 통해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피해구제 대상 질환 단계적 확대계획안 <자료제공=환경부>

아울러 환경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구축 ▷피해자 종합 D/B 구축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고, 더욱 적극적인 소통 등을 약속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김봉운 기자>

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자리에서 많은 피해자분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방안을 취합해 피해구제 개선책을 마련하고, 더불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정책으로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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