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환경오염 문제 해소 기대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저감에 노력하는 환경우수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 부문까지 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해 홍보하는 등 민간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플라스틱 폐기물이 2012년도 4387.5톤/일에서 2017년도 5852.3톤/일 발생해 지난 5년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3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6년 기준으로 한국 98.2kg/인, 미국 97.7kg/인, 프랑스 73kg/인으로써,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소비량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8년 4월 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등 전 세계 플라스틱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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