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시 사고내역 정보공개 의무화,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의무화

[환경일보] 지난 15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두 명의 어린이 사망자와 한 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 번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이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1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과 유아교육법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탑승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사고 정보를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운전자와 운영자에게만 해당됐던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세림이법 적용 대상인 동승보호자에게까지 확대된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의원실 주최로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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