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조사 실시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강청은 5.17, 5.18 두 차례에 걸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이,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으로 유·누출된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있으며,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 "화관법"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여부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한화토탈 내 사고 탱크는 서산 합동방재센터의 상주감시 하에 관리 중이며, 사고 당시 탱크 온도가 100℃ 이상까지 상승했었으나, 소화약제 주입 등으로 반응을 억제하여 5.21일 기준 38.7℃까지 내려간 상황이어서 추가 반응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청은 사고물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탱크 온도가 30℃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자연냉각 후, 사업장에서 조속히 수거·소각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5.21일(화) 오전 9시 현재 주민·근로자 건강검진 숫자는 총 703건으로 집계되었고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산시로 하여금 주민건강 및 재산상 피해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강청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내일 5.22일(수)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환경공단, 서산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대상과 조시시기, 일정 등을 협의하여, 빠르면 5.23일(목)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산시의 추천을 받아 시민단체, 주민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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