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는 매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2019년 1분기에는 총 106건의 사례를 제출받아 가장 우수한 사례 6건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행정안전부 및 243개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하고, 블로그·트위터 등 SNS를 활용해 전국에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 성과를 이뤄낸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돼 공무원들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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