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참여해 실내공기질 측정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표해야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는 공기오염 사망자가 연간 최대 600만 명에 이르며, 이중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47%인 28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내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사람의 폐에 전달될 확률은 실외에 비해 무려 1000배나 높지만 오염도를 20%만 줄여도 급성 기관지질환 사망률을 8%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엄격하고 효과적인 기준설정과 관리가 필요한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에서 지하역사, 의료기관, 찜질방, 영화상영관 등 25개 시설군을 규제하고 있다.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PM2.5), 곰팡이 등 5개 오염물질은 권고기준을 설정해 자율적으로 준수케 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유지기준 항목은 연1회, 권고기준 항목은 2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나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시설 이용자 수, 이용자의 오염물질 민감도 등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자율관리시설로 구분하고 관리체계를 차등화 한다.

중점시설은 측정망 설치 의무화, 지도·점검 비율상향 등 법적의무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자율시설은 법적의무보다는 자율관리 유도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모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한 멀티플렉스 브랜드의 영화관 환경관리시행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26개 지점 중 11곳이 개관 후 한 번도 시트를 교체하지 않았다.

교체된 15곳의 평균 교체 주기도 약 10년에 달했으며, 개관 이후 20년 만에 처음 시트를 교체한 지점도 있었다.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사업자 측에서는 특수청소를 한다 하지만 수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이런 복합상영관의 경우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조치 노력이 아쉽다.

정부도 제시했듯이 사업자들은 측정대행업체를 통한 자가측정시 제3자가 입회해 측정방법, 위치 등 공정시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케 하고, 측정 결과는 시설 입구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복합상영관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버리는 1회용품과 남은 음식물류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재활용이나 적정 처리결과 또한, 공개하면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

이용자들의 편익을 우선하겠다는 최고경영자의 의지, 조직과 예산, 교육과 훈련 등 시스템을 먼저 갖추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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