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투명성 높이고, 수혜자·이용자 편의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개선 방향 <자료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산림청은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수혜자와 이용자 편의를 확대하고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 숲체험·교육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1인 당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형평성을 제고한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이용권 수혜자 확대 ▷이용 활성화 ▷이용자 편의 개선 등 크게 4가지다.

먼저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몸의 불편과 소득 수준, 과거 선정실적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자를 배려하기 위해 단체와 개인을 구분해 발급한다.

단체와 개인 발급비율은 7:3이며, 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 활동지원인력, 개인은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 등이다.

이용권 수혜자도 확대한다. 그간 미사용 이용권은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해 총 2년간 사용하도록 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적어 올해부터는 발급받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 발급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생활권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류를 개정해 신청서 작성의 혼란을 해소하고,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강화한다.

2018년부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자가 발급 대상자를 초과하면서 온라인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 발급함에 따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산림청은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에서 이용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산림청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모든 개선내용을 ‘2020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담아 12월 중순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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