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명예훼손이나 모욕할 경우 ½까지 가중처벌 추진

[환경일보] 지난해 10월 여성 경찰관이 동료인 남성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일부 동료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린 ‘꽃뱀 사기’라는 괴소문이 퍼졌고, 한 경찰관은 직접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판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또한 최근 정준영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이를 밝혔음에도 일부 기자들 단톡방 참가자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 근황 등을 언급하고 여성 비하적인 발언 등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1일,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해 형법 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2차 가해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처벌수준이 낮아 일각에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최근 미투 운동을 계기로 피해여성들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미투 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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