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비용부담 줄여

[김천=환경일보] 최달도 기자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와 함께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난임부부들이 비용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지원기준은 정부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외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신청은 부인 연령 기준 만 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지원 횟수는 총 10회로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이며, 건강보험 적용 건에 대해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 시술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