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안내

안동시청전경

[안동=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안동시는 지적측량을 했으나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성과 일제 정리 사업’을 추진한다.

건축, 토지개발행위 등의 각종 인·허가나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록전환, 분할측량 등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도가 발급되면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절차·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측량만 완료하면 지적공부가 정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유로 정리되지 않은 지적공부는 173건에 이르며, 측량에 소요된 경비는 1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측량 완료 후 1년 이상 공부 정리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측량 결과도를 조사해 정리가 가능한 토지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정리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적공부 정리 미신청 토지에 대한 안내는 이미 측량에 소요된 경비 1억 원을 되찾아드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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