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23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 한 '한국장학재단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감사원이 2018년 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은 약 9만3082명이다. 이중 52.03%에 달하는 4만8428명의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4만8,428명의 미신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처음 국가장학금 제도를 알게 된 경로, 제도 홍보 강화 필요성 및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는 등 국가장학금 제도·신청기간·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해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문자 및 전화와 같은 맞춤형 일대일 홍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가장학금과 같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며 “미래의 수혜자인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나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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