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방페제와 호안 출입금지 ‘항만법’ 개정 추진

[환경일보] 위험천만한 테트라포드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지난 21일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항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테트라포드는 파랑으로부터 방파제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4개의 뿔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이지만 최근 낚시객 및 관광객 등의 무단출입이 증가함에 따라 실족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와 호안 등에 대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경철청 자료에 따르면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는 ▷2016년 49건 ▷2017년 49건 ▷2018년 37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45건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통계까지 합칠 경우 인명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항만관리자가 일반인의 테트라포드 등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펜스와 같은 안전시설물조차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와 호안 등에 대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워 추락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생명보호를 위한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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