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기 멈춰 질식사, 축사 고의 방화, 굶겨서 죽이고… 수법도 다양

[환경일보]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이 지난 24일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닭을 죽인 충남 논산과 전북 군산 양계 농가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JTBC는 양계농장과 축협 직원들이 집단으로 가축재해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건을 보도했다.

충남 논산의 한 양계마을 농장주 홍모씨는 일부러 전기를 차단, 환풍기를 멈춰 닭들을 질식사시키고 이를 정전 사고로 거짓 신고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다른 농장주는 고의로 축사에 불을 냈고, 전북 군산의 다른 양계농장은 닭들을 굶겨 죽인 뒤 사고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 농협손해보험이 운용하는 가축재해보험이다.

동물해방물결은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금지 규정 위반혐의로 농장주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사진제공=동물해방물결>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로 닭을 죽인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1항4호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법 제8조1항3호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보험사기 관련 농장주와 축협 직원 등 7명을 구속,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동물해방물결은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금지 규정 위반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동물해방물결 윤나리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12월에는 경남 사천의 한 농가에서 어린 돼지들을 둔기로 내리쳐 잔혹하게 죽이는 등 국내에서도 축산업이 동물에게 가하는 극한의 고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경찰이 동물을 학대하는 농가들에 대해 엄정히 수사,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해방물결은 지난 2일부터 축산 피해 동물의 고통을 알리며 육식을 반대하고 채식을 제안하는 ‘탈육식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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