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경무관 윤병두)은 지난5. 23일 어선매매금액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어업인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A씨는 어선소유자가 모르게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수협에 제출함으로써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하였고, 다른 사람의 어선매매에도 개입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과다대출을 받게 해주었으며,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을 받으면서 허위의 증빙서류를 포항시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실제매매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농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 과다대출을 받아 어선을 매입하고 남은 금액은 어구 구입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7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어업인 A씨는 수협은행 대출담당자 B씨와 공모하여 영세어민대출을 받을 사람을 찾아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을 받은 C씨로부터 대가금 1,000만원을 받아 B씨와 나눠 가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당시 어선매매계약서 매매금액으로 대출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을 악용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어업인 A씨 등 4명 이외에도 어선 매매 시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과다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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