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처장, "현안 분석 등 실질적인 교류할 것"

업무협약식 후 관계자들이 단체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입법조사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28일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406호)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입법 및 법무 분야의 연구ㆍ분석 역량을 증진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입법부 싱크탱크로서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정책분석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와 법조삼륜의 하나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들은 향후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 밖의 상호 교류ㆍ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학술활동 등의 주요 업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고 있는 현안 분석 등의 주요 업무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며 “오늘의 협약을 통해서 공동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 양 기관 간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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