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으로 유통업자 배만 불려… 전통시장법 개정 추진

[환경일보]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 유통한 가맹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 유통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의 특별할인제도가 부정구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명절시즌에는 정부에서 할인 폭을 기존 5%에서 10%로 높이고 발행액을 늘려 조기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싹쓸이’와 ‘현금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이 악덕 유통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당 차익을 얻는 부정유통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품권을 물품 거래 없이 수취해 환전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조치한 경우가 32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는 업자들의 주머니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에 대표발의 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게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유통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을 싹쓸이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해 세금 낭비를 막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