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오는 6월까지 안전기본계획 수립

안전보건공단은 28일 KTX대전역에서 공공기관 안전기본계획 작성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28일 KTX대전역 5층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안전기본계획 작성 설명회를 열었다.

공공기관은 작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6월까지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관들의 계획 작성을 돕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안전기본계획 기본안 설명을 비롯해 기관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공공기관에서 작업장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도와 실질적인 재해예방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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