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변경, 부당이득 환수, 영업정지 및 과징금 제도 등 검토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 도입···대행자 내세운 책임회피 예방

토론회 참석 주요 내빈과 발표자 및 토론자 <사진=김봉운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지난해 생활 쓰레기 수거 거부 대란 발생 이후 연일 폐기물과 관련해 생활·사업장·재활용·의료·지정 등 모든 폐기물 처리가 대란 직전에 놓여있다.

이에 환경부와 논의해 방지책을 담은 쓰레기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폐기물관리법’은 현행 체계로 신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발생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서 뜨겁게 일어나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과 함께 5월2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해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사진=김봉운 기자>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있었던 폐기물 대란을 겪으면서 쓰레기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새로운 견해가 필요하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폐기물 시장을 안정화시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에 보다 깊은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도출된 대책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폐기물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공재 성격을 가진 폐기물처리는 사모펀드까지 처리시장에 진출하는 등 폐기물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채은 과장 <사진=김봉운 기자>

이에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채은 과장은 주제발표에서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회피 및 임대 부지를 이용한 불법투기 등 신종 불법행위를 억제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을 책임자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신종행위를 억제하고 불법 폐기물 발생 시 신속하게 책임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무분별한 권리 의무승계 ▷한정적인 처리 책임자 범위 ▷행정처분의 낮은 실효성 ▷낮은 처벌수위 ▷소극적인 대집행 실시 등을 지적하고 신종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불법 폐기물 발생 시 신속하게 책임자가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권리 의무 승계를 제한(권리 의무 승계에 대한 사전허가제 도입과 종전 명의자 법률상 책임을 규정한다.)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반입금지 명령신설, 불법 처리업체 정보수집, 제공 등) ▷처리 책임자 확대(불법 폐기물 범위 확대 및 운반자 주의 의무강화) ▷불법행위 처벌강화(행정질서 벌을 형벌로 변경,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영업정지 및 과징금제도 개선) ▷행정대집행 절차개선(대집행 조기 실시 근거마련, 대집행 비용 보전 근거규정)

끝으로 이 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법 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 주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 토론 전문가 패널 <사진=김봉운 기자>

주제 발표에 이어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엘프스 법률사무소 박상열 변호사,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과 김은숙 처장,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정흥진 과장, 녹색순환연구소 오길종 소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해 ‘폐기물 불법처리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에서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과 김은숙 처장은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올바로시스템’을 중심으로 폐기물관리법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처장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장부를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이에 “폐기물처리업체의 실제 반입량, 처리량, 보관량에 대한 정보 확인과 전자인계서 비대상 폐기물 반입량과 처분·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 폐기물에 대한 무자료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단은 처리업체의 계량정보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배출 운반 시 현장정보 수집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시 자동경보체계를 마련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거래 탐지 분석,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불법폐기물 발생 자체의 사전예방과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등 두 가지 측면의 제도개선 방안이 주요사항으로 논의됐다.

또, 불법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자까지 불법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부여하고, 처리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불법 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의견 개진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환경부 박천규 차관 <사진=김봉운 기자>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관련부처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환경부는 폐기물과 관련해 매일 상황 보고와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 모든 측면을 고려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더불어 공공성을 강화해 적절한 균형을 찾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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