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개발재원 ODA만으로는 부족… 다양한 금융수단 필요

[환경일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보고서는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발재원 관련 현황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롯한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다.

전통적 개발재원인 ODA 규모가 연간 1500억 달러에 불과해 그 외 개발재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 및 수원국 사례 분석을 통해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소득 수준 높을수록 OOF 증가

먼저 개발재원 측정과 새로운 원칙에 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ODA를 비롯한 공적 개발재원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공적 개발재원’은 DAC 통계분류상 ODA와 기타공적자금(OOF)을 의미한다.

DAC 회원국들은 개도국 투자 촉진, 고용 창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도국으로 민간재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러한 지원 노력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고서는 최근 DAC가 발표한 혼합금융 원칙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민간재원을 개발협력 재원으로 활용하게 될 때 제기되는 쟁점들을 제시했다.

우선 DAC 통계를 활용해 공적 개발재원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OOF는 ODA에 비해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컸다.

저소득국에 대한 ODA는 전체 총액의 약 31%를 차지하는 데 비해 OOF는 2%에 불과했다.

중점 지원분야에 있어서도 ODA의 1/3 이상이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인데, OOF의 경우 경제인프라 및 생산 관련 지원 비중이 크지 않았다.

수원국의 국가 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관세율이 낮을수록,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ODA가 증가하는 반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OOF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례 대상국으로 선정된 세네갈과 필리핀에 대해 ODA 유형별 유입 동향과 OOF 사업 사례를 조사했다.

두 국가 모두 ODA의 규모와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민간재원의 유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간재원 활용에 관한 각국의 입장과 정책을 분석하여 민간재원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수단의 활용방안과 ODA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필리핀과 세네갈 모두 ODA의 규모와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민간재원의 유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들의 모니터링 역량 부족

한편, 개도국은 민관협력(PPP)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 수립과는 별개로 모니터링 역량 부족과 데이터 관리 미흡이 공통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재원을 비롯한 중국, 이슬람 금융 등 비전통적인 공여주체로부터 재원이 유입되면서 ▷개발효과와 상업적 이익 간 조화 ▷현지 정부 및 민간 역량 강화 ▷부채 관리 ▷투명성 제고 ▷성과 및 위험관리 등의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는 데 ODA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ODA를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개발금융을 통해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개발협력 규모를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상태다.

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법 및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개발금융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지만, ODA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개발사업 발굴은 활발하지 않다.

혼합금융 활용역량 강화 필요

보고서는 개발재원 조성과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혼합금융 활용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혼합금융은 공여국 및 공여기관, 수원국,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법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장기간 습득된 노하우, 현지 네트워크와 활용수단 적정 여부에 대한 평가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대규모 혼합금융 실행기관에 참여하여 국제적 가시성 제고 및 역량 강화,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즉 일회성 기술협력이 아닌 민간재원이 수원국에 유입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개도국 소득 수준별 지원 유형을 다원화해야 한다. 수원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수준, 정부·민간 역량,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도적 프레임워크 등 국가별로 다양하고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차별화된 공여 유형과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득국과는 ODA보다 비양허적인 OOF를 활용하거나, 혼합금융 방식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ODA를 집중 제공하되, 향후 민간재원 유입을 대비하기 위한 수원국 정부의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성과관리체계 필요

셋째, 다양한 유형의 개발재원 활용에 관한 내용을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전략인 국가협력전략(CPS)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 CPS 상의 민관협력은 사업의 공동 실행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개발재원의 공여주체로서 민간부문과의 협력, 개발금융의 구체적인 활용 방식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별 개발수요 변화 및 재원유입 양상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ODA 외에 비양허성 자금, 민간재원 등을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선제돼야 한다.

2020년 종료 이후 수립될 차기 CPS에는 ODA 활용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재원 전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 활용은 개도국 관점에서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ODA 외의 비양허적 공적 개발재원 또는 혼합금융 방식의 재원을 활용할 때, 위험관리 조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및 지역사회의 참여는 ODA 효과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일반화도해 있다.

민간재원이 포함되더라도 수원국의 개발목표와 부합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개발효과성은 반드시 담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의 연구진은 “민간부문 또는 민간재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존 ODA에 적용되던 원칙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지 정부나 지역사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의 수요와 의견, 주민의 이해관계 등을 수렴하는 참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개발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가 별도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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