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휴식 공간 없어 쉬는 시간에도 택배 나르고 민원 처리

[환경일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단지에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9일,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공간으로 규정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가 단지 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체와 입주자, 근로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비원들은 휴게시간도 사실상 근로시간이라며 택배 물품, 민원 등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하고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 쉴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심각하게는 보일러 지하창고에서 간이 의자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있다.

전체 국민의 약 60%(국토교통부 자료)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주거 및 근로 환경은 다수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의 휴식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휴식 공간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극한의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주민과 근로자간의 갈등 문제 또한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휴게시설 설치로 웃음 짓는 근무환경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과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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