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 안내

목재등급평가사 양성 교육 포스터 <자료제공=한국임업진흥원>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6월11일부터 2일간 제재목 등급구분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은 지난 2년간 진흥원에서 양성한 제재목 등급구분사를 목재등급평가사로 전환시키는 교육이다.

2018년 2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아닌 목재등급평가사가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변화로 인해 해당 교육에 대해 기존 제재목 등급구분사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교육의 프로그램은 품질표시제도, 집성재 품질관리, 원목 품등, 평가 등 총 16시간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부여받으면, 현장에서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신청은 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 일주일간 선착순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제재목 등급구분사가 하루빨리 목재등급평가사로 전환되어 목재업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