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도선 폐선에 따른 신규 건조 추진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정부(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유‧도선안전협회, 금융기관(5개 기관), 조선조합(2개 기관) 등과 함께 노후 유‧도선 현대화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유‧도선안전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등 11개 기관 책임자가 참석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노후 유‧도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6년 2월3일부터 선령제도가 신설(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됐다. 다만 이미 면허를 받은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도선은 7년간 적용을 유예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2월 3일을 시점으로 총 1,400여척 중 150여 척이 폐선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박 건조에 약 2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대체 건조가 필요하며, 향후 5년간 총 227척을 대체 건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노후 유‧도선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된 협력사업 지원(융자, 융자알선, 보조 등)에 대한 민·관 협력을 총괄하게 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유‧도선안전협회, 금융기관, 조선조합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도선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신규 건조 융자 ▷예산 절감 방안 ▷조선사 간 보증 △신규 건조 대상 업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등 제공 ▷기타 상호 필요한 사항을 협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고 선박 도입을 억제하고 신규 건조를 유도함으로써 유‧도선의 안전과 조선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조선조합에 따르면 소형 조선업계의 경우 매년 10% 이상의 인력 및 매출액 증가*, 퇴직자 재취업 효과, 관련 조선기자재 등 후방산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도선의 지속적인 안전기반을 확보하고, 중소 조선선사의 경영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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