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그 동안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지방세 관련 지침이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형태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관계법의 통일적 운영과 납세자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를 제정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부과·징수의 세부 운영기준으로 활용될 ‘운영예규’는 지방세관계 4개 법률을 각 장으로 해 총 4개의 장(章)과 53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방세징수법이 종전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되어 제정(2017.3.) 됨에 따라 관련 예규를 새롭게 정비하고, 최근(2017년∼2019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과 법원판례, 심판결정, 법령해석 등을 반영해 42개 조문을 추가했다.

이번 제정안의 특징은 종전의 ‘지방세관계법률 기본통칙’이란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로 바꾸었으며,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대외적으로 고시되는 ‘예규’(행정규칙의 일종)로 상향해 최초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다.

나아가 행정안전부(법령자료집), 지방세정보화시스템(위택스), 지방세연구원(법령정보시스템) 누리집에도 게시해 국민들이 최대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예규집 제정으로 과세관청의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이해에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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