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주의 생물’,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 위해성평가 기준‧절차 마련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위해 외래생물을 효과적으로 미리 차단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유입주의 생물’ 등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 기준·절차 및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절차와 제출서류 등 2018년 10월16일에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 유입되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위해성이 확인된 종뿐만 아니라 위해 외래생물과 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에 대해서도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미리 폭넓게 지정한다.

또한 생태계위해 우려 식물은 특정생물이나 특정지역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유출 시 생태계교란이 우려되지만 산업용으로 사용돼 대체가 어려운 생물이다.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외래생물 관리 체계도 <자료제공=환경부>

일원화된 위해성평가 기준 마련

기존 위해우려종(2019. 5월 기준 153종, 1속 지정)을 포함해 더욱 폭넓게 지정될 ‘유입주의 생물’과 이미 국내 유입된 외래생물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원화된 위해성평가 기준을 정했다.

그 기준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성, 확산 양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용 양상 등이다.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평가는 수입·반입 승인 신청 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실시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반입하려는 경우 해당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및 노출 방지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반입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출서류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120일 이내에 수입·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계획서, 사용 후 처분계획서 및 자연환경 노출 시 대처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생물의 수입·반입 목적 및 수입·반입량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이준희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래생물의 유입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돼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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