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시 환급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하는 경우 많아

[환경일보]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의료기관들이 비용 할인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3)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접수 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기관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급(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개인의원)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이 8건(2.9%) ▷종합병원이 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급과 병원급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44건, 4건 접수됐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20건, 7.4%) ▷한약·침치료(11건, 4.0%)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과 함께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수술날짜도 안 잡았는데 환급 거부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아 패키지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는 계약금의 90% 환급 ▷2일 전은 50% 환급 ▷1일 전에는 20%를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성형수술 관련 71건 모두 이러한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또한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에 달했으며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들에게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 및 횟수 등 계약내용 총비용과 계약금,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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