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직속 제도개선위, 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행위 확인
경제성보고서 조작 ‘사문서 변조’ 유죄 , 감사원도 위법 지적

[환경일보] 지난 5월16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인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본안 최종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했다. 이는 행정절차 상 사업추진여부를 결정짓는 최종단계에 와있음을 의미한다. 원주청은 5월31일(금)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부는 2010년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내 삭도설치 허용길이를 5㎞로 연장하면서 빌미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지난 9년 간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을 두고 온갖 소모적인 갈등이 전개됐다.

작년 3월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 사업추진 전반에 부정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접수 시 부동의 처리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작년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권고한 사업추진과정의 내부 감사 실시와 사업타당성 재검토,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시 부동의, 이명박 정부가 개정한 자연공원법 악법조항의 재개정, 대안협의체 구성 등의 요구는 방관한 채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고 갈등해결에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녹색연합>

비밀TF 통해 국립공원위 통과 추진

지난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와 산악열차 확대, 승마장 건립을 가능케 하는 산악관광을 추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재추진을 지시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은 케이블카확충 TF를 구성해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추진했다.

당시 환경부는 직권을 남용해 또 다른 비밀TF를 운영하고, 산하기관에게 민간전문보고서를 작성시키는 등의 업무를 지시했고, 결국 2015년 8월28일,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사업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상 하자를 드러냈다. 다양한 학술적 의견을 배제시켜 사업부지가 극상림을 회피하고 아고산대가 아닌 것처럼 기술한 사실들이 확인됐다.

특히 남설악 일대가 다수의 멸종위기 산양이 서식하는 ‘주 서식지’임에도 개체 수가 1마리뿐이라는 의도된 거짓작성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업 관계자들은 경제성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사문서 변조혐의로 유죄를 받았으며,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과 투자심사절차 위반행위를 적발돼 징계 처벌을 받았다.

여러 방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음에도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가 된 시점에서 갈등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슬그머니 추진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관망하는 태도를 즉시 바꿔야 한다. 설악산케이블카의 갈등조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는 것만이 유일한 협의”라며 “정부는 자연공원법령의 악법 조항을 모두 본래 상태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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