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제기된 문제 반영한 결과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민관 공동 주관 상(賞)과 연계된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폐지한다

앞으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이 폐지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행안부‧법무부‧인사처‧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열어 청룡봉사상, 교정대상, 명예로운 제복상 등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사의 공정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