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대상 폭언·갑질,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등 적발 시 사법처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청과 소속서 수·형사 요원으로 하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에는 형사기동정을 전담함정으로 지정해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최근 해양 수산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후 취업한 선원 대상 과도한 노동 강요, 폭언·갑질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등에서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처리 해 바다가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폭행, 특수상해 등 8건 13명을 검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