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분할연금액은 노령연금 평균에서 제외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알기 쉬우면서도 충분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표통계의 양식을 2019년 2월 기준 통계(6. 3. 발표)부터 수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조기, 특례, 분할 등 연금 세부 종류의 과도한 정보 생략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중앙일보, 5.16.)을 고려한 것으로 종전에 생략했던 노령연금의 종류별 평균연금액과 장애연금의 등급별 연금액도 세분해 공개했다.

한편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후 더이상 운영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평균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령연금 평균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관련 설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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