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대상 연간 최대 11일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

서울형 유급병가 포스터 <사진제공=관악구청>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1일부터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및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입원10일,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1일)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11일에 상당한 근로소득 감소분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완화 및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대상은 국민건강 보험 지역가입자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관악구민이여야 한다. 또한 6월1일부터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을 실시한 경우,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1,180원을 1년에 총 11일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관악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입원‧공단 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확인서류 ▷통장사본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의료사각지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플 때, 경제적‧심리적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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