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인간의 유흥 위해 소에게 가해지는 가학행위에 불과” 비판

[환경일보] 동물학대 논란으로 폐기된 소싸움 진흥법이 재차 발의되면서 동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23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의원은 ‘민족 소싸움 진흥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발의된 내용에 따르면 싸움소 사육비 지원 내용을 포함해 소싸움 시설 및 소싸움 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소싸움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5년 유 의원이 처음 발의한 것으로, 소싸움을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로 칭하며, 소싸움 활성화와 지역개발 및 축산발전 촉진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소싸움에 관한 현행 법률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은 경기장 설치, 경기 시행, 벌칙 등을 명시한 것에 그친 반면 진흥법안은 소싸움 진흥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됐을 당시에도 동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 채 폐기됐다.

육식동물도 아닌 소를 싸움에 내몰기 위해서는 키우는 과정에서 동물학대를 피하기 어려우며, 사람들의 고함에 둘러싸인 환경 등은 인간의 유흥을 위해 소에게 가해지는 가학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인간의 유흥 위해 억지 싸움에 내몰려

소싸움은 소를 오락거리 삼아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며, 축산동물의 복지와 인간의 복지를 통합·추구하려는 사회적 흐름과 양립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동물행동권 카라는 과거 논평을 통해 “싸움소 육성 과정은 동물학대를 피해갈 수 없다. 소의 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사육 과정, 억지 싸움에 내몰려 서로를 찌르게 되는 공격행위와 그로 인한 부상, 사람들의 고함에 둘러싸인 환경 등은 인간의 유흥을 위해 소에게 가해지는 가학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2018년 말 정읍시의회는 소싸움 육성지원 예산을 반토막 냈고, 통과되지 못한 예산안이 이듬해 추경예산심의에서 부활됐으나 이 역시 사회적 반감으로 인해 전액 삭감됐다.

카라는 “소싸움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 그리고 정읍시의회에서 보여준 소싸움 예산 삭감 행보에 역행하는 법안을 일부 의원들이 재차 발의한 것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소싸움에 찬성하는 지역토호 및 기득권의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11개 소싸움 경기 지자체 중 유일하게 소싸움 예산의 절반을 삭감한 정읍시의회의 과단성 있는 결정을 기억하면서 정부도 소싸움을 전면 재고하여 동물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사회로의 진일보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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