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 1만1000건, 9억 7000만원(교육세 제외)을 부과하고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1일 현재 고성군내 등록된 차량(건설기계, 이륜차 포함)이 대상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6월 중순까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고성군 내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연락·방문하면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바라며, 6월을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연납 신청 건수가 적은 만큼 1, 3월 연납을 놓친 군민들이 6월에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는 10,594건에 9억511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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