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 14개 지자체로 확대, 민통선 이북 멧돼지 사전포획 확대

[환경일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5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 Swine Fever)이 북한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대응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①국경검역 ②불법 축산물 단속 ③남은 음식물 급여 관리 ④야생 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ASF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방역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국 6300개 양돈농가 일제점검‧소독 실시 및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 일제 가동(6월~)으로 축산관련 차량 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상 농가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부적정 처리 가능성이 있는 남은 음식물 자가급여 농가(173개소)를 대상으로 7월 중 남은 음식물의 급여를 금지한다.

접경지역 심각 단계 준하는 예방조치

접경지역에 대해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방역거점을 확보(각 10개소)하고, 울타리 조기 설치, 일제소독의 날 운영(매주 수요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접경지역 내 양돈농가 347호 전체에 울타리를 설치했으며, 접경지역 농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방역훈련도 6월 중 실시(경기·강원·인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통선 이북지역 멧돼지에 대해 포획을 강화하고 포획된 멧돼지는 ASF 검사를 실시한다.

질병 예방 목적의 멧돼지 사전포획 강화 지역을 확대한다.

질병 예방 목적의 멧돼지 사전포획 강화 지역을 기존 접경지역 및 방목형 양돈농가 주변에서 모든 양돈 농가 주변까지 확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침입 차단방법 등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남은 음식물의 자가급여 금지와 특별관리지역도 확대(10→14개)된다. 

대상 농가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부적정 처리 가능성이 있는 남은 음식물 자가급여 농가(173개소)를 대상으로 7월 중 남은 음식물의 급여를 금지한다.

아울러 자가 급여 금지로 인해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활용 가능한 모든 가용시설을 동원해 음식물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야생멧돼지 이동거리(최대 15㎞/1일) 등을 감안해 특별관리지역 대상 시군을 확대(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해 방역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예방조치와 함께 방역·검역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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