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접시 연간 2억1600만개 사용, 일회용컵 사용량 1/3 수준

[환경일보] UN이 기념하는 환경의 날 맞아 일회용품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사용을 늘리기 위해 장례식장에서도 친환경상품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장례식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토록 촉진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식품접객업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상례 조문객은 예외로 인정해 일회용품 사용에 제한이 없다.

2014년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장례식장 접시류 일회용품은 약 7200만개, 전국 장례식장에서 약 2억1600만개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일회용컵 발생량(6억2432만개)과 비교했을 때 1/3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쓰레기가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개정은 장례식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회용품 사용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환경의 날을 맞아 전 세계가 플라스틱 공해를 막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도 추세에 맞춰 일상 속의 1회용품 남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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