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성수기 등을 고려해 유원지의 안전성검사 및 확인검사의 시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원시설사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지난해 인천 월미도의 한 테마파크에서는 수직 하강 놀이기구 ‘썬드롭’이 8m 높이에서 추락해,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기 놀이기구 81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선 필요’ 사항이 무려 54건이나 적발되는 등 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안이 큰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곧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전국 관광지 곳곳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 연인, 친구 등 소중한 이들과의 추억이 한 순간에 끔찍한 악몽이 되는 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제 뒤늦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진 안전불감증을 끊어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이동섭, 임재훈, 민주평화당 김광수, 황주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박찬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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