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형태의 온열기·조합자극기 제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기준 초과

[환경일보] 온열기기와 안마기기 등의 의료기기에서도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정부가 수거명령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생방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원안위는 작년 ‘라돈침대’ 사례 이후 자체조사, 제보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수거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제조한 온열제품에는 공산품과 의료기기가 함께 있어 원안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기준 초과 제품 모두 모자나이트 사용

원안위와 식약처는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알앤엘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 온열기(의료기기) 1종 모델(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전기매트(공산품) 2종 모델(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이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해당 업체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를 진행 중이다.

솔고바이오메디칼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종 모델(슈퍼천수 SO-1264)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추가로 솔고바이오메디칼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제작·제공한 사은품(이불, 베개 등)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당업체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과 사은품에 대해 수거를 진행 중이다.

지구촌의료기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종 모델(GM-9000(온유림 EX분리))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한 제품 중에서 공산품은 원안위가 생방법에 따라 수거 등 행정조치를 내렸고,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안위와 식약처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모델 중 평가시나리오에 따른 피폭선량이 높은 제품은 선별해 실제 사용자의 사용형태(사용방식, 시간, 수면습관 등)를 토대로 보다 정밀한 개인 피폭선량 평가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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