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충격<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기장=환경일보] 손경호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조사팀은 6월8일 오후 10시17분경 기장읍 차성로 299 펫마트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 42노OOOO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 김OO(남, 40세) 씨는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도주하던 차량이 주차된 승용차와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후진하다 이를 뒤쫓아 추격하던 교통순찰차 앞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한 후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 사고로 72어 OOOO 로디우스 (양OO, 67세), 82주 OOOO 포터2 (정OO, 46세)와 45루 OOOO 쏘나타 교통순찰차 (이OO, 54세) 등이 파손됐고, 사고현장에서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했다.

음주측정 결과 0.141%가 나왔고, 운전자의 체혈측정 요구에 따라 혈액채취를 했다.

음주운전불응후도주차량<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음주단속 1회 적발 시 음주측정 결과 0.08~0.2%는 1~2년 이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음주측정 결과 0.08~0.2% 미만의 단순 음주 및 대물사고는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이고, 대인 사고는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운전자 가족에게도 사고 상황을 알려줬고, 운전자는 귀가조치시켰다.
또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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