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톤은 수출업체가 처리, 3200톤은 정부·지자체가 소각
필리핀에 남은 5100톤 처리방안 협의 위해 대표단 파견

[환경일보] 환경부(조명래 장관)와 경기도(이재명 지사), 평택시(정장선 시장)는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 터미널에 쌓여 있던 필리핀 불법 수출폐기물 4666톤(컨테이너 195대 분량)의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평택항에는 2018년 9월에서 11월까지 G사 및 J사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평택항으로 돌아온 3394톤을 포함해 수출이 보류된 1272톤 등 총 4666톤의 폐기물이 보관돼 있었다.

평택시는 G사 및 J사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명령해 그 중 1400여톤은 J사가 직접 처리하고, G사가 처리하지 않은 3200여톤은 지난 4월24일부터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함께 평택 인근의 소각업체 4곳으로 옮겨 소각 처리했다.

폐기물 3200여 톤의 소각처리 비용으로 약 9억원이 소요됐으며, 평택시는 G사를 상대로 비용 구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G사에 폐기물 위탁처리를 맡긴 배출업체 등의 위법 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이들에게도 처리비용 징수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필리핀에 여전히 남아 있는 5100여톤의 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는 대표단을 6월12일 경 파견하는 방안을 필리핀 당국과 협의 중이다. <사진제공=그린피스>

한편 환경부는 G사가 2018년 7월 필리핀 민다나오로 불법 수출해, 지금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있는 5100여톤의 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을 6월12일 경 파견하는 방안을 필리핀 당국과 협의 중이다.

2018년 12월 1차 대표단 파견 당시 필리핀 내에서도 동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그동안 환경부는 필리핀 정부 내 이견 조율 결과와 필리핀 세관을 통과해 사유지에 있는 폐기물을 항구까지 반출하는 문제 등에 대해 필리핀 당국과 외교 통로(채널)를 통해 지속 협의했다.

환경부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평택항 불법 폐기물 처리를 빠르게 완료할 수 있었다”며, “필리핀 현지에 불법 수출된 한국 폐기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필리핀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처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의 불법수출 폐기물 총 3만4000톤 중 약 1.2만톤(인천 송도 6500톤, 경기도 평택시 4666톤 등)이 처리됐고, 환경부는 연내 전량 처리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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