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관리시스템 구축하고 홍보 및 계도 계속해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총 120만 3000톤의 불법폐기물이 있다. 15톤 덤프트럭으로 8만대가 넘는 엄청난 양이다.

14개 시도, 총 235곳에 불법폐기물이 산재해있는데, 경기도가 69만 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전북, 전남 순이다.

종류별로는 조업중단·허가취소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 내 적체된 방치폐기물이 약 70%인 84만여 톤으로 가장 많았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임야, 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된 불법투기폐기물도 28%인 33만 톤에 달했다.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 또는 수출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불법수출폐기물은 3.4만 톤으로 조사됐다.

불법폐기물은 대부분 고의에 의해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다. 처리비용을 아끼려 무허가 처리업자를 부르면 결과는 불법투기로 이어진다.

재활용 잔재물을 적절하게 소각 처리하는 대신 불법브로커를 부르기도 하는데 이 역시 결과는 불법투기다. 폐기물의 불법 투기, 방치, 수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도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부터 제66조 벌칙 규정이 있다. 

사업장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불법매립·소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처리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자,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장소 외 보관 또는 보관량이나 보관기간을 초과한 폐기물처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투기 혹은 방치 된 폐기물은 토양과 지하수 등에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끼치는 직간접적 피해를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처벌 수준은 약하다고 판단된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적인 폐기물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발족했다.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됐고, 필요시 경찰, 관세청 등과도 공조 수사하게 된다.

수사 및 처벌강화와 더불어 시급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폐기물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별 자체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자와 처리업체,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가장 우선은 모든 영역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재활용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제품을 디자인하고 소재를 선택하는 일이다.

폐기물은 ‘나’ 때문에 발생한다.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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