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부터 8월까지 산행·야영 관련된 불법행위,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릉시 산림 내 미등록 야영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또는 시정조치 하는 등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 투기와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 무단상업행위 등의 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그중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법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총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미등록 야영장 등 지정 된 곳이 아닌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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