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기준 초과 라돈 검출로 갈등, 미입주 세대 특수코팅 책임 물어

[환경일보]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이혁재 집행위원장)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미입주 세대에 소유권자 동의 없이 몰래 라돈 저감용 코팅을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하반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적인 실내 라돈 측정결과 WHO 기준(148베크렐)의 3배 수준인 라돈이 검출(418베크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6개월 넘게 갈등이 계속됐다.

아파트 입대의는 라돈이 검출된 마감재인 화강석 라돈석재(화장실 2곳, 입구 현관 1곳)를 전면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현행법 상 교체 근거가 없다며 입대의 측정방법을 문제 삼았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라돈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 기준에 불과하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왼쪽)과 주민대표가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제공=이정미의원실>

결국 아파트 입대의는 포스코건설과 더 이상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미입주 세대에 대해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라돈을 측정했다.

그 결과 라돈 수치가 WHO 기준을 초과했지만(거실기준 163~166베크렐) 이전보다 라돈이 적게 검출됐다. 낮아진 수치에 의심을 품고 화강석 라돈 석재를 확인한 결과 미입주 세대(약 180여 세대)에 라돈저감용 투명색 특수코팅 된 것을 발견했다.

입대의 측은 “아파트 입대의는 각 아파트 소유권자가 스스로 코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포스코건설에 코팅 경위를 물었지만 포스코 건설은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대의는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상대로 검찰에 ‘주거침입(형법 제319조)및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이 라돈 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도덕하게 도둑코팅 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현재 포스코건설 아파트 등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라돈 석재 전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달 27일 주택건설시 라돈건축자재 사용금지와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하고 그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며 공동주택 내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 하는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하며 “최근 라돈아파트 공포 확산에 대해 라돈 피해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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