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민등록상 거주민 혜택 지원

[시흥=환경일보] 권호천 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이 자전거 주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흥시민을 위해 6700만원을 들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흥시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정에 주요정책으로 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2020년 5월 15일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흥시민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 보험은 개인 실손 보험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지원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한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책이라며 자전거 이용시 안전 장비 착용 및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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