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종내 재활용’으로 규정, 음식물쓰레기 급여 금지

[환경일보] 동물단체 동물해방물결이 11일 광화문에서 개, 돼지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를 비판하는 퍼포먼스 펼쳤다.

이날 동물해방물결은 “사료로 쓴답시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농장주가 톤당 7만원의 처리 비용을 받으며 배를 불리는 동안 이 땅의 개, 돼지들은 동족의 살이 들었고, 썩을 대로 썩어 허연 곰팡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화)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이 개, 돼지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를 비판하는 퍼포먼스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동물해방물결>

음식물쓰레기 21.4%는 가축 먹이로

지난 5월13일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방지를 위해 돼지에게 음식물폐기물 자가 급여를 금지할 방침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 우려가 있을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량 가축 살처분으로 이어졌던 구제역과 조류독감 사태 이후 소와 닭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급여를 금지했으면서도, 개와 돼지는 방치했다.

환경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약 21.4%가 아직도 가축 먹이로 재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돈농가는 약 6300호 중 266호가, 전국 약 3000개에 달하는 개농장은 대부분 사료값을 아끼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로 사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를 끓여서 급여하는 것을 최소한의 규정으로 내세웠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농가가 태반이다.

반면 가축전염병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EU 국가들은 20여년 전부터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쓰레기를 동물에게 먹이는 행위를 ‘종내 재활용(Intra-species Recycling)’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2017년 9월 음식물 폐기물의 동물 급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환경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반면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 종에 대해서만, 그것도 전염병 발병 우려가 있을 때만 자가 급여를 한정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동물해방물결은 “동물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라”며 “동족의 사체를 먹이고, 전염병이 창궐한 후에야 대책 없이 살처분으로 덮는 끔찍한 행태를 반복할 텐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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