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환경범죄단속법 사법처리 고작 35건… 그나마도 대부분 집행유예

[환경일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경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사법처리, 과징금, 행정처분, 포상금 등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처벌 건수가 극히 적고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에 불과해 법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범죄단속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91년5월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후 2011년 개정으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신고 포상금 지급 확대, 환경감시관 제도 도입, 환경감시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이 시행됐다.

가중처벌법이라는 제명이 무색할 정도로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환경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5년간 과징금 부과실적 고작 1건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환경범죄단속법으로 1심에서 사법처리 된 건수는 2008년~2017년까지 10년간 고작 35건에 불과하고, 판결 결과도 대부분 집행유예(71.4%)이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특히 2011년 법 개정 이전에는 1년에 고작 1~2건 처벌하는데 그쳤고,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사법처리 건수는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환경부가 대법원 판결서 조회를 통해 제출한 환경범죄단속법 판결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해 징역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건이며 그나마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르면, 특정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 불법배출이익의 2~10배 이하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실적은 2018년 단 1건으로 부과금액도 297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환경범죄단속법 제13조에 따라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은 2017년 단 2건의 사용중지가 전부이다.

신고포상금 지급액 갈수록 줄어

2011년 법 개정으로 확대된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최근 5년간 지급 건수는 3768건에서 6056건으로 1.6배 증가했지만, 신고포상금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다보니 연간 총 지급액은 여전히 1억원대에 머물렀다.

신고포상금 건당 평균 지급액은 5년 전(2014년) 2만9000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1만7000원으로 대폭 떨어졌다.

김동철 의원은 “가중처벌법이라는 제명이 무색할 정도로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환경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당국은 환경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며, 부과기준을 명확히 해서 환경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해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배출로 규정하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의 10% 이하와 정화비용‘으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대상을 환경법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심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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